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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CVC 추진 반대…배진교 “재벌 위한 규제완화책일 뿐”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20-07-31 21:5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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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편법적 경영권 강화나 승계 허용하고, 총수 일가에 사익 편취의 활용 경로를 열어줄 것” 우려

NSP통신-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의원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의원실.)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정의당이 정부의 일반지주회사 기업형벤처캐피탈(CVC) 허용 추진에 반대하고 나섰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VC 허용은 “벤처가 아닌 재벌 대기업을 위한 것”이라며 특히 “대기업의 편법적 경영권 강화나 승계를 허용하고, 총수 일가에 사익 편취의 활용 경로를 열어줄 것”이라고 밝혔다.

연내 정부입법으로 추진할 계획인 이번 CVC허용은 일반 지주회사의 CVC소유를 허용하되 ▲CVC의 설립형태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 설립 ▲CVC지분구조를 일반지주회사가 지분을 100% 보유한 완전자회사형태로 설립 ▲CVC차입규모를 자기자본의 200%로 제한 ▲투자업무를 제외한 여타 융자업무 등 여타 금융업무는 금지 ▲외부자금 출자는 펀드 조성액의 40%로 제한 ▲총수일가 지분 보유 기업에 투자 금지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한 정기적 보고와 조사감독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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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원내대표는 정부의 CVC는 ▲첫째 은근슬쩍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 대한 특혜 범위를 넓혔다는 점 ▲둘째 타인자본의 차입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 ▲셋째 투자업무도 이미 금융업으로 금산분리를 명백히 위배한다는 점 ▲넷째 총수 일가 출자 금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점 ▲다섯째 사익편취 방지는 총수 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기업에 대한 투자금지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 ▲여섯째 사후 모니터링은 한계가 명확하다는 점을 들어 반대했다.

배 원내대표는 “이번 정부의 입법 추진 내용에는 일반지주회사의 CVC보유를 둘러싸고 제기된 여러 우려는 외면했다”며 “벤처기업 활성화 전략이라고 포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재벌 대기업이 편법적 경영승계와 사익편취로 활용할 활로를 열어주는 재벌을 위한 규제완화책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벤처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존재한다”며 “현재도 투자프로젝트가 매력적이거나 초기실적이 우수하다면 자금을 조달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 “자금이 없어서 벤처가 어려운 것이 아니다”라며 “벤처를 위한다는 거짓 포장에 가려진 재벌 대기업에 대한 특혜와 이에 대한 방조는 대한민국 경제를 더욱 병들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의당과 배 의원은 정부의 입법안의 한계와 문제를 종합적으로 드러내는 긴급토론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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