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포항해경, 바닷물 몰래 사용한 숙박업소 무더기 검거

NSP통신, 조인호 기자, 2020-08-04 16:29 KRD8
#포항해양경찰서 #펜션 #숙박업소 #해수 #공유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이하 벌금

NSP통신-숙박업자들이 해수를 무단으로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관로 (포항해양경찰서)
숙박업자들이 해수를 무단으로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관로 (포항해양경찰서)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포항·경주지역 바닷가 인근 펜션 등 숙박업소 업주들이 해수를 무단으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포항해양경찰서(서장 이영호)는 바다에 펌프를 설치해 해수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경주시 감포읍 일대 펜션 등 숙박업소 6곳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 업소는 설치된 풀장에 비용이 들지 않는 공짜 해수를 사용하기 위해 관리청의 눈을 피해 설치한 시설물(펌프 등)을 통해 공유수면인 바다에서 해수를 몰래 끌어 올려 해수풀장에 사용했다.

G03-8236672469

한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