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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만 의원, 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안 발의…대기업 참여 예외조항 명확화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20-08-05 16:4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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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김경만 의원 (의원실)
김경만 의원 (의원실)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중소소프트웨어 사업자 보호를 위한 ‘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은 2013년 1월부터 공공소프트웨어사업에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집단(2020년, 34개 대기업집단)의 사업 참여를 원칙적으로 제한해 중소소프트웨어 사업자를 보호육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국방, 외교, 치안, 전력, 그밖에 국가안보 등과 관련한 사업’으로서 대기업참여가 불가피하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해 고시하는 사업에 한해서는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이를 통한 대기업의 사업 참여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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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만 의원의 개정안에는 중소SW기업을 보호, 육성한다는 법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자의적 판단의 여지가 있는 ‘국가안보 등과 관련한 사업’을 ‘국가안보와 관련한 사업’으로 개정해 예외 신청 기준을 보다 명확히 했다.

김경만 의원은 “대기업의 참여제한 예외신청을 통한 사업 참여는 18년 1179억원, 19년 3404억 원에 달하며, 통과 건수도 2016년 10건에서 2019년 26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자의적 판단의 여지가 있는 불명확한 표현을 삭제해 대기업 참여 예외신청 기준을 명확히 해 중소소프트웨어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해 제정된 소프트웨어 진흥법 본래의 입법 취지를 강화했다”라고 밝혔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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