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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강원도 소공연 이사회·임시총회 통과 개정 정관 “유효하지 않다” 확인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0-08-05 16:49 KRD2
#중소벤처기업부 #강원도 #소상공인연합회 #정관 #소상공인
NSP통신-배동욱 소상공인연합회 중앙회장이 소공연 이사회가 개최된 강원도 평창 라마다호텔 회의장소에서 발언하고 있다. (강은태 기자)
배동욱 소상공인연합회 중앙회장이 소공연 이사회가 개최된 강원도 평창 라마다호텔 회의장소에서 발언하고 있다.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지난 6월 말 걸 그룹 초청 춤판 논란을 야기하며 지방 소상공인들의 공분을 불러일으켰던 강원도 평창의 소상공인연합회 이사회와 임시총회를 통과했던 정관 개정안이 현재 효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 소상공인정책과 A사무관은 “(최근 개정된 소공연 정관은) 유효하지 않다”며 “현재 유효한 것(소공연 정관)은 작년에 (중기부가) 승인한 것이다”고 확인했다.

또 중기부 A 사무관은 배동욱 소공연 회장의 정회원 자격 논란에 대한 중기부의 조사와 관련해 “그 부분은 고발 돼 수사 중인 사항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것 보다 수사가 더 세기 때문에 (중기부가) 조사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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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중기부가 최근 진행한 소공연 진행부에 대한 점검과 관련해 A사무관은 “보도된 내용도 있고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도 있다”며 “소상공인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연합회 사무에 관해서는 (중기부가) 지도 감독할 수 있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거 관련해서 현장점검을 한 것이고 지금은 그때 확보한 자료를 근거로 (중기부에서)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중이다”고 설명했다.

현행 소상공인법 제26조(지도·감독) ①항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연합회의 사무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와 또 소상인공법 제27조(행정명령)⓶항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연합회가 제1항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면 임원의 해임 또는 연합회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고 적시돼 있다.

한편 지난 6월말 강원도 평창 워크숍을 겸한 소공연 이사회와 임시총회에서 처리된 개정된 소공연 정관이 아직 중기부의 승인을 받지 못한 무용지물로 드러남에 따라 개정된 정관에 따라 배동욱 회장으로부터 임명받은 소상공인 지방대표와 관련된 논란은 향후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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