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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세입자 보호법’ 대표발의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20-08-20 12:4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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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은 20일 주택임대차 계약시 보증금 및 월세의 한도를 주택 공시가격의 120% 내로 제한 및 전월세전환율을 현행 연 4%에서 2.5%로 인하하고 현행 10%인 월세의 세액공제를 20%로 확대해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내용을 담은 ‘세입자 보호법’(주택임대차보호법·조세특례제한법)을 대표발의 했다.

윤 의원은 법안 제안사유에서 “현재 우리나라 전세보증금과 월세 수준이 주택가격에 비해 과도하게 높게 책정돼 있다”며 “이로 인해 임차인의 부담이 가중되고 속칭 ‘깡통전세·갭 투자’로 인한 주택구조의 혼란과 임차인의 재산상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이어 “주택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동등한 지위를 보장받고 주택을 임차함에 있어 전세계약과 월세계약이 형평성을 유지해 임차인의 금전적 손실을 막고 선택의 폭을 보장해야 한다”며 “하지만 주택임대차시장에서는 전세계약보다 월세계약을 체결하는 임차인의 금전적인 손해가 매우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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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전세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는 전월세전환율은 연 4%로 지난달 기준 시중은행의 평균 대출이자율인 2.65%에 비해 너무 높고, 실제 주택임대차시장에서는 연 6% 내외로 형성돼 있어 월세 임차인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전월세전환율이 인하돼도 신규 계약에 대한 규정이 미비해 기존 계약에 비해 보증금이나 월세가 과도하게 책정될 우려가 나오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속칭 ‘깡통전세·갭 투자’로 인한 임차인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고 신규 계약 시에 기존 계약에 비해 보증금이나 월세가 과도하게 책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증금 및 월 임차료에 대한 제한 규정을 두는 개정안을 발의해 신규계약도 전월세전환율 인하가 적용되도록 했다.

또한 윤 의원은 현행 월세액의 10%인 세액공제 비율을 20%로 상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윤 의원은 “보증금의 한도를 공시가격의 120%로 제한해 속칭 ‘깡통전세·갭 투자’로 인한 임차인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또한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경우 월세 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전세계약의 경우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전월세 전환율을 현 연 4%에서 2.5%로 낮추고 현재 월세액의 10%인 세액공제 비율을 20%로 확대하는 내용의 ‘임차인보호법’을 대표발의했고,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반드시 통과돼야 할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준병 의원이 대표발의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이소영·이용빈·장경태·민형배·박영순·김홍걸·인재근·민병덕·강준현·김성주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이소영·이용빈·장경태·민형배·박영순·김홍걸·인재근·민병덕·강준현·진성준·김성주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NSP통신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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