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윤준병 의원, 빈집정비 강화법 대표발의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20-09-16 10:38 KRD7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읍시·고창군 #빈집정비 #농촌정비법
NSP통신-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은 15일, 실효성 있는 빈집정비사업의 추진을 위해 2년 단위의 빈집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빈집 실태조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빈집정비 강화법’을 대표발의 했다.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촌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약칭 : 소규모주택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2년 단위로 빈집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빈집정비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해 빈집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을 강화(의무규정)하는 한편 △빈집정비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른 빈집 철거 조치(농촌정비법 개정)와 △농어촌 및 준농어촌 외의 지역도 빈집 공익신고제도를 도입(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법안 제안사유에서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빈집은 106만 9000호이고, 이 중 30년 이상 된 주택은 29.3%인 31만 4000호에 달하고 있다”면서 “빈집정비사업의 경우 농어촌 및 준농어촌 지역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그 외의 지역은 '소규모정비주택법'에 따라 철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빈집정비를 위해 필요한 빈집정비계획의 수립과 빈집실태조사의 경우 임의규정으로 돼 있어 빈집에 대한 실태 파악과 철거 등의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G03-8236672469

이어 “'소규모정비주택법'은 빈집정비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빈집 철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규정을 명확히 하고 있으나 '농어촌정비법'은 관련 규정이 미흡해 보완이 필요하고 '농어촌정비법' 개정에 따라 올해 8월 12월부터 농어촌 및 준농어촌 지역은 특정빈집에 대한 공익신고제도가 시행됐으나 '소규모정비주택법'에 따른 그 외의 지역은 빈집에 대한 공익신고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2년 단위로 빈집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빈집정비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해 빈집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을 강화하는 한편 빈집정비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른 빈집 철거 조치와 농어촌 및 준농어촌 외의 지역도 빈집 공익신고제도를 도입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농어촌정비법'과 '소규모정비주택법'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했다”면서 “법이 개정되면 실효성 있는 빈집정비사업의 추진이 가능해 농어촌의 주거생활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NSP통신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