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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법·영비법 등 이상헌 의원 발의법안 4건 문체위 법안소위 통과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20-09-23 15:1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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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이상헌 의원. (의원실)
이상헌 의원. (의원실)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21대 국회 들어 대표 발의한 법안 중 총 4건이 21일과 22일 각각 이틀에 걸쳐 상임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열린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에서는 체육·관광 분야의 법안을 심사했으며, 이상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2건이 대안으로 통과됐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임의단체였던 지방체육회가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하고, 자율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법정법인화 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과 팀 내 가혹행위로 극단적 선택에 사망한 故최숙현 선수의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직장운동경기부에 운영체계를 만들도록 하는 내용의 동명 법안 2건이 각각의 내용으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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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튿날 연이어 개최된 문화·예술부문 법안소위에서는 이상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과 영화및비디오물진흥법 개정안이 함께 통과됐다.

이번에 개정된 게임법은 게임물 등급분류 시스템을 기존 심의제도가 아닌 설문형 등급분류 제도로 간소화하는 내용이다.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에 대한 심의는 종전대로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진행하게 된다. 이를 위한 시스템은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구축하게 될 예정이다.

함께 통과된 영비법은 코로나19 등 예상하지 못한 전염병 발생에 따른 영화산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로 발의됐으며, 다만 이미 올해 영화상영관 입장권 판매액이 70% 이상 감소한 상황을 감안하여 법안 적용 기준을 감염병 발생 직전 3개년 평균을 기준으로 수정하는 법안으로 통과됐다.

이상헌 의원은 “심의된 법안 모두 통과돼 다행”이라며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도 문화체육관광위원으로서 우리 상임위 분야 산업에 보다 나은 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더욱 깊은 고민과 노력을 보이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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