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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종선 칼럼

다우코닝은 집단소송에도 망하지 않았다

NSP통신, NSP인사 기자, 2020-09-27 21:1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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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우코닝은 집단소송에 오히려 회생절차와 집단소송제도의 덕을 봤다”

NSP통신-하종선 변호사
하종선 변호사

(서울=NSP통신) NSP인사 기자 = 다우코닝(Dow Corning)이 실리콘젤 유방확대보형제(Breast Implant) 집단소송에서 42억5000만 달러(약 4조9900억 원)의 합의금 때문에 1995년 파산해서 망한 것처럼 집단소송 제도의 폐해의 대표적인 사례로 우리나라에서 보도되고 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다우코닝은 망하지 않았고 소송전략상 의도적으로 1995년에 회생신청(Chapter11 Bankruptcy)을 한 후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이뤄내고 9년만인 2004년에 회생절차를 성공적으로 졸업했고 그 후 견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현재 다우코닝은 실리콘을 원료로 한 밀폐제(Sealant), 접착제, 고무, 윤활제, 실리콘오일 등 7000여종의 제품을 생산·판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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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자회사로는 반도체실리콘웨이퍼와 태양전지(Solar Cell)의 재료인 폴리실리콘을 생산하는 Hemrock Semiconductor Corporation을 갖고 있다.

원래 다우코닝은 1943년 Dow Chemical과 Corning Glass가 세운 합작법인(Joint Venture)인데 2016년 42% 주주였던 Corning이 JV에서 빠지기를 원해서 Dow가 그 지분을 모두 인수하고 2018년 회사명을 Dow Silicones로 변경했다.

다소 과장된 표현이지만 다우코닝은 집단소송에도 회사가 망하지 않았고 오히려 회생절차와 집단소송제도의 덕을 봤다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정지(Stay)효과를 갖는 회생신청과 피해자들과 일괄타결하는 집단소송제도가 없었다면 Dow Corning은 2만 여건의 기존 개별소송뿐만 아니라 추가로 제기되는 개별소송들까지 일일이 방어하느라 회사의 인적 물적 자원을 모두 소진해 진짜 망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우코닝이 회생절차와 집단소송제도의 혜택을 본 것은 그동안의 소송이 진행된 과정을 살펴보면 명백히 드러나게 된다.

실리콘젤 Implant는 1962년 Texas에서 첫 시술된 후 많은 여성들에게로 확대됐다. 그런데, 시술후 터지는(Rupture) 경우가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몸속에 퍼지는 실리콘의 안전성에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1977년에 제기된 첫 소송에서 Dow Corning은 시술후 Rupture된 피해자와 17만 달러에 합의했고 1984년에는 Stern v Dow 사건에서 Dow에 불리한 회사 내부자료를 원고 변호사 Dan Bolton이 발견해 증거로 제출하며 150만 달러 징벌적 손해배상이 선고됐다.

그 후 자가면역질환, 암 등 부작용을 경고하는 보고서와 언론 보도가 계속 나오면서 Dow Corning이 부작용을 살펴보는 검토를 해야 한다는 직원들의 내부제안을 무시했다는 자료가 알려지면서 소송이 대폭 늘어났다.

1992년 2월에는 집단소송이 제기됐고 1993년 12월까지 Dow Corning을 상대로 제기된 개별소송이 1만2400여 건에 달했다.

1994년 3월 실리콘젤 Implant 4개 제조사인 Dow Corning, Baxter,Bristol-Myers Squibb,3M은 피해자들과 40억 달러를 지급(이중 절반인 20억달러를 Dow Corning이 부담)하는 집단소송 화해합의안을 발표했다.

그런데 이 화해합의안 발표 후 피해자들이 Dow Corning을 상대로 개별소송을 7000여 건이나 추가로 제기하자, Dow Corning은 1만9000건의 개별소송을 일일이 대응할 수가 없기 때문에 회생신청을 제출해 이들 개별소송의 진행을 정지시켰다.

즉 Dow Corning이 회생신청을 했던 진짜 이유는 1만9000여 건의 개별소송들의 진행을 막기 위해서였지 집단소송 합의안에서 부담하기로 한 20억 달러 배상액이 너무 커서 그랬던 것은 아니었다.

당시 Dow Corning 대변인은 실리콘 젤 Implant의 매출액은 전체매출의 1%밖에 되지 아니해서 회사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적고 다른 사업 부문에서 이익이 잘 나서 회사가 20억 달러를 감당할 능력은 있다고 말했었다.

그런데 이 합의안 발표 후 피해자들이 Dow Corning을 상대로 개별소송을 7000여 건이나 추가로 제기해서 위 4개 회사들간의 합의의 전제였던 5대5 부담비율이 틀어지게 되자 위 4개사 참여 합의안은 파기되고 Dow Corning은 독자적인 합의안을 협의하기 시작했다.

법원이 임명한 중재인의 협력을 받아 Dow Corning은 1998년 11월 32억 달러 합의안이 포함된 회생계획을 제출하고 이를 승인받음으로써 집단소송의 장점인 일괄타결(Global Settlement)의 혜택을 누리고 2004년에 회생절차에서 졸업했다.

Dow Corning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집단소송은 연달아 제기되는 개별소송을 일일이 대응하지 않고 일거에 모든 피해자들을 상대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미국에서는 이 혜택 때문에 기업들도 집단소송을 선호하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들은 한국에서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되면 법적 근거가 없는 기획소송이 남발되고 소송 꾼들이 설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법무부가 예고한 집단소송법에 따르면 집단소송을 허용할지를 법원이 일일이 심사해 허가 하도록 돼 있고 집단소송을 주도하는 사람들에 대한 배임수재와 배임증재를 강력하게 형사 처벌하고 회사를 비방하거나 괴롭힐 목적으로 하는 소송전 증거조사는 불허하도록 돼 있다.

여기에 더해 근거 없는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고 집단소송으로 개인적 이익을 챙기려는 사람들은 변호사법 위반으로 강력하게 단속하는 방안을 추가한다면 소송이 남발되고 소송 꾼들이 설치는 것은 막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NSP통신 peopl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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