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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코리아, 최근 3년간 자동차관리법위반 과징금 ‘1위’…김교흥 의원, “강력한 규제 필요하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0-09-28 15:1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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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김교흥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천 서구갑) (김교흥 의원실)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천 서구갑) (김교흥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한때 불자동차 판매회사로 명성을 날리던 BMW코리아가 최근 3년간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납부한 과징금이 가장 많은 자동차 브랜드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천 서구갑)이 발표한 국토교통부 ‘과징급납부 내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납부한 과징금이 가장 많은 자동차 브랜드는 BMW코리아(주)(이하BMW)로 집계됐다.

김교흥 의원은 “자동차관리법 준수는 탑승자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된다”며 “계속해서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는 것은 우리 정부의 조치가 별 효과가 없다는 의미로 안전에 대해서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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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가 3년간 자동차관리법 제74조에 의해 납부한 과징금은 130억 7000만 원(7회)으로 전체 총액 285억 중 46%에 달했다.

이어 메르세데스벤츠 35억 7000만 원(19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27억(7건)으로 독일 3사가 모두 1, 2, 3위를 차지했다.

자동차관리법 제74조에 따라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나 부품을 판매한 자는 자동차, 자동차부품 또는 내압 용기 매출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결함을 지체 없이 시정하지 않은 자에게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BMW의 과징금의 대부분은 2018년 EGR결함으로 발생한 주행 중 잇단 화재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늦장 리콜’을 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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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올해만 19건의 과징금이 부가된 메르세데스벤츠의 경우 2017년부터 국토부 과징금 처분을 미루다 4차례의 청문 절차 끝에 35억을 부과 받았다. 위반 내역으로는 s350d, e300 등 21개 차종의 도어락 잠김 오류 등 자동차 안전기준 부적합이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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