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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시행 이후 플래그십 휴대전화 구매비용 부담 50%이상 폭증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20-09-28 15:24 KRD7
#단통법 #플래그십휴대전화구매비용 #김영식

출고가 증가, 지원금 감소로 구매비용 부담 급증…김영식 의원, 유통시장 경쟁활성화 위한 대책 마련 필요

NSP통신- (김영식 의원실)
(김영식 의원실)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김영식 의원(경북 구미을, 국민의힘 과방위)이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주요 플래그십 휴대전화의 구매비용을 분석한 결과 갤럭시 노트 (구매비용 증가액: 56만4200원, 56.0% 증가), 아이폰(구매비용 증가액: 86만3000원, 53.6% 증가) 모두 구매비용 부담이 50% 이상 폭증했다고 밝혔다.

김영식 의원은 “단통법의 지원금 상한제가 일몰된 이후에도 휴대전화 유통시장의 경쟁은 살아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지난 5년간 플래그십 스마트폰의 고성능화로 출고가는 급증했지만 지원금은 오히려 줄어들면서 소비자 부담이 급증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김영식 의원은 “소비자의 구매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이동통신사업자들이 현재보다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라고 밝히며 “이를 위해서는 현행 단통법을 수정할 것이 아니라, 폐지 후에 이용자 편익 증대에 도움이 되는 조항을 중심으로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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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김영식 의원은 “현재 단통법 폐지안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의를 위해 전문가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 절차가 마무리 단계”라며 “정기국회에서 단통법 폐지안이 논의돼 국민들의 휴대전화 구매비용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NSP통신-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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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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