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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마을주민 보호구간 설치·관리 지침 제정

NSP통신, 유정상 기자, 2020-10-05 18:1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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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유정상 기자 = 국토부가 ‘마을주민 보호구간 설치 및 관리지침’을 지난달 28일 고시했다.

NSP통신-설치 개념도(이미지=국토부)
설치 개념도(이미지=국토부)

마을주민 보호구간 구축사업은 마을 주변 국도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보행자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보호구간을 설정하고 미끄럼방지포장,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등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시범 사업(2015~2018년)을 통해 국도변 마을주민 보호구간의 교통사고 사상자 수가 34.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토부는 지자체에서도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마을주민 보호구간 설치 및 관리지침을 마련하고 행정예고(9월 9일~28일)를 거쳐 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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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주민 보호구간 설치 및 관리지침의 보호구간 지정기준은 마을 인접 도로구간 중 최근 3년간 교통사고가 1km 내에서 8건 이상 발생했거나, 사망사고가 3건 이상 발생한 구간을 후보지로 규정했다.

사업 추진 절차는 사업 시행기관이 원활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상 구간 선정→설계→시공→관리까지의 단계별 절차를 제시했다. 안전시설물의 시인성·반사성능 등이 유지 될 수 있도록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할 것을 제시했다.

이어 사업 시행구간의 교통 특성과 보행 환경, 시행기관의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해 ▲도로시설 개량형 ▲보호구간 인지·단속형 ▲보호구간 인지형으로 구분했다. 유형에 따라 설치 권장 시설물을 제시했다.

시설기준은 사업 시행 주체와 관계없이 표준화된 안전시설 도입을 위해 교통안전표지·노면표시·무인 교통단속 장비 등의 규격·최소 성능·설치 간격 등을 규정했다.

국토부는 그간 시범사업 및 1단계 기본계획을 포함해 전국 89개 시·군에 246개 구간의 마을주민 보호구간 사업을 실시했다. 이어 2021년~2023년까지 마을주민 보호구간 2단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 대상지 선정 및 연차별 사업계획 등을 연말까지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NSP통신 유정상 기자 yootop@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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