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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조합이 사직아시아드아파트 미분양 유도 ‘시장교란행위’ 주장 VS 김기동 조합장, “아니다” 반박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0-10-13 11:15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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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부산시와 국토부가 조사 나서야” VS 김기동, “법적 문제없다”

NSP통신-소병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 (소병훈 의원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 (소병훈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이 고분양가로 미 분양된 부산 사직아시아드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일반분양분을 조합이 시장교란행위를 통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일부에게 저가에 특혜 분양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 같은 의혹제기에 사직아시아드지역주택조합 김기동 조합장은 “시장교란행위가 아니다”며 “법적 문제는 없다”고 반박했다.

◆소병훈 의원의 조합의 시장교란행위 의혹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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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의원은 “지난 6월 ‘전용면적 84㎡(약 25평) 규모의 아파트를 9억 9847만원, 평당 2865만원에 분양하겠다’고 공고해 화제가 된 쌍용 더 플래티넘 사직아시아드 아파트의 일반 공급 청약이 고의적 미분양을 유도한 시장교란행위라는 의혹이 있다”며 “부산시와 국토부가 이에 대한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근거로 소 의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난 6월 발표한 부산시의 평균 분양가격은 1327만원에 불과했는데 사직아시아드 조합 측은 이보다 2배 높은 평당 2865만원을 제시했다”며 “9억 9847만원의 분양가는 2017년 11월 현대 힐스테이트 이진베이시티 전용면적 138㎡(약 42평) 아파트가 10억 4000만원에 분양된 이후 가장 높은 가격이다”고 설명했다.

또 소 의원은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평균 75대1의 경쟁률을 뚫고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기회를 얻은 13명의 당첨자들이 청약통장 효력 상실 등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계약을 포기했고 이 주택을 조합원이었던 이들이 당초 공고된 분양가격 절반에 불과한 약 5억 원에 매입했다”며 “어떻게 역대 최고 수준의 분양가격을 제시한 조합이 한 달 만에 미분양 주택을 절반 가격에 처분한 것인지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 의원에 따르면 실제 조합이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 11채의 실제 거래가액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주택이 당초 공고된 분양가격의 절반 수준에 분양됐으며 11채 가운데 4채를 사직아시아드 조합원이 매입했다.

당초 9억 9848만원에 공고됐던 전용면적 84㎡(약 25평) 규모의 아파트는 7월 16일 1973년생 조합원 A씨가 4억 8105만원에 매입했고, 9억 8863만원에 공고됐던 아파트는 7월 16일 1960년생 조합원 C씨가 4억 7733만원에 매입했다.

또 이 미분양 주택을 매입한 최연소자인 1988년생 조합원 F씨는 당초 9억 6978만원에 공고된 아파트를 4억 6797만원에 매입했으며, 당초 8억 4718만원에 공고된 아파트 역시 1984년생 조합원 J씨가 3억 9696만원에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소 의원은 “만약 조합이 주택법 시행령에서 정한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고분양가를 책정해 미분양을 유도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시장교란행위다”며 “국토부가 미분양 주택을 구입한 이들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이들인지 철저하게 조사하고 이러한 조합의 교란 행위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산시도 조합의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부산시내 지역주택조합 추진 사업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대책을 수립해달라”고 주문했다.

NSP통신- (소병훈 의원실)
(소병훈 의원실)

◆김기동 사직아시아드지역주택조합 조합장의 반박 내용

김기동 사직아시아드지역주택조합 조합장은 소 의원이 지적한 것과 같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일부가 미 분양된 아파트를 당초 분양한 가격의 약 50% 가격대에 구매한 것은 맞다고 확인했다.

또 김 조합장은 “원래 조합원이었다가 자격을 상실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 조합 총회를 통해 조합원들의 분담금 대비 150%의 가격에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게 총회에서 승인된 문제로 법적인 문제는 없다”며 “특히 법에 따른 정상적인 일반분양 절차를 거처 미 분양된 아파트에 한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분들에게 조합원 대비 150%의 가격에 아파트를 분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분들에게 그동안 고생한 것을 감안해 조합원 대비 150%의 가격에 분양한 것은 시장교란행위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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