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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체납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총력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20-11-19 16:4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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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군산시청 전경
군산시청 전경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군산시가 12월 말까지 '2020년 하반기 지방세입(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시는 이를 위해 우선 체납액 납부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하고, 체납액을 편리하게 확인‧납부할 수 있도록 ‘지방세 및 세외수입 납부 안내’ 팜플렛을 아파트단지 및 관공서에 배부해 자진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재산이 압류돼있는 장기 체납자에 대해서는 실익 분석 후 공매처분을 적극 진행하고,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대포차 포함)에 대해서는 군산경찰서와 합동으로 일제 영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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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외 공공정보등록 및 관허사업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병행할 방침이다.

하지만 코로나19와 관련한 경기침체로 납부가 어려운 영세기업 및 자영업자 등 서민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세상담을 통해 체납액을 분할해 납부하도록 유도하고, 체납처분 등은 일시 유보할 계획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지방자치 자주재원의 근간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이며, 이 두 재원은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그 소중한 재원이 누수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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