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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이주노동자 인권증진 워크숍 개최

NSP통신, 박윤만 기자, 2020-11-27 17:4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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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전북=NSP통신) 박윤만 기자 = 임금체불 피해를 입은 이주노동자에게 정부가 먼저 체불금액을 지급하고 이후 고용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주시와 전주시 인권위원회는 27일 현대해상 8층 회의실에서 이주민 인권활동을 펼치고 있는 시민사회 단체와 관련 전문가, 이주민 당사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주노동자 인권증진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다문화 시대, 이주민 인권의 실태’를 주제로 열린 이번 워크숍은 이주노동자의 인권정책과 인권침해 사례 등의 실태를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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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워크숍에서 원곡법률사무소의 최정규 변호사는 임금체불 피해 이주노동자는 정부가 나서서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최 변호사는 “노동자의 임금체불 피해에 대해 정부는 내국인 노동자보다 더 강력한 임금채권보장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임금체불 피해를 입은 이주노동자에게 체불 전액을 정부가 먼저 지급하고 이후 사업주에게 구상하는 ‘전액체당금’ 제도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이찬 노동상담활동가는 “고용주를 알선한 고용노동부가 체불임금에 대해 책임을 지고 이주노동자에게 선지급한 뒤 체불고용주로부터 구상받아야 하며,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자에게 이주노동자를 알선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샌드위치 패널이나 컨테이너 등 불법시설물이 아닌 합법적인 ‘주택’만을 기숙사로 제공해야 한다”고도 했다.

김호철 성요셉노동자의집 사무국장은 “노동시간, 임금과 관련한 불법과 인권유린이 만연해 있다”면서 “먹고 자는 문제는 이주노동자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 가장 원초적이고 본능적인 문제인 만큼 행정기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워크숍 참석자들은 이주노동 당사자로부터 직접 관련 사례를 들으면서 ‘비닐하우스는 집이 아니다’ 영상을 시청하기도 했다.

신옥주 위원장은 “이주민과 관련된 법과 정책이 인권을 기반으로 한 실효성 있는 인권정책으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시민단체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하다”면서 “인권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병용 전주시 인권담당관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넘어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전문가들과 힘을 모아 적극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NSP통신 박윤만 기자 nspym@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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