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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부의장, 5G 가입자 편익 위한 ‘5G 손해배상법’ 대표발의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20-12-03 13:32 KRD7
#김상희 #5G가입자 #5G손해배상법

과기부 5G 통신품질 불만 민원 1056건 중 해결 민원 54건…전체 5% 불과

NSP통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국회 김상희 부의장(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경기 부천병)은 통신사가 5G 이용자에게 불완전한 통신서비스를 제공했을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5G 손해배상법’을 대표발의했다.

5G 가입자 천만 명 시대를 내다보는 가운데, 5G 통신망이 충분히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값비싼 통신요금을 납부하고도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는 이용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국회 김상희 부의장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G 통신품질 불만에 따라 지금껏 1,056건의 관련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민원 중 다수는 ‘미해결’, ‘단순 상담안내’수준에서 처리되는 데 그쳤고, 실제로 해결된 민원은 총 54건으로 전체의 5%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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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5G 분쟁 건수는 총 128건으로, 2019년도 5건에 비해 25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방통위 제출자료에 따르면 133건의 5G 분쟁 가운데 75건이 종결됐으나 종결 사건 중 통신사와 이용자가 서로 합의하거나 조정을 수락한 경우는 단 12건에 불과했다. 통신서비스 미비 등으로 인해 개인이 가장 큰 피해를 보지만 5G 가입자가 통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이에 국회 김상희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법률안의 손해배상 조항에 ‘통신사가 이용자에게 5G 등 불완전한 통신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토록 하는 내용’을 추가한다.

국회 김상희 부의장은 “5G 이용자의 서비스 불만과 잇따른 통신 분쟁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5G 등 불완전 통신서비스에 따른 손해배상 근거를 마련하여 이용자 권리 보장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김승원, 남인순, 박성준, 윤재갑, 이성만, 이정문, 인재근, 홍익표 의원(이상 가나다순)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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