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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 의원, 관세법 개정안 대표 발의…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차단 위한 길 열어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20-12-29 14:2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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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기동민 의원 (의원실)
기동민 의원 (의원실)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을)이 지난 24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시 납세자와 과세관청간 입증책임의 합리적 배분을 핵심으로 하는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올해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동민 의원은 다국적 기업의 이전가격 조작을 통한 조세회피행태가 지능화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과세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입증책임이 다국적기업과 과세관청에게 합리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하는 입법 추진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최근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행위가 지능화되고 있음에도 무역환경의 복잡‧다변화 등 국제거래의 특수성으로 인해 과세관청은 과세가격의 적정성 판단시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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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특수관계자 간 거래(해외본사와 국내지사)에서는 관련 자료가 본사에 집중돼 납세자의 자발적‧적극적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다국적 기업이 관세조사 시 과세가격자료를 미제출하거나 일부 제출하는 등 비협조전략을 택하고 있어 관세청의 소송 패소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6년 다국적 기업과의 관세소송패소율은 18%에 그쳤으나 2019년 41%로 치솟았고, 같은 해 패소 등에 따른 환급세액과 국가부담액은 900억원을 넘어섰다.

이러한 점은 과세가격에 대한 입증책임을 관세청이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현행법 체계에 기인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WTO관세평가협정은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신고‧인정하기 위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관세법은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에서 배제하기 위한 사유를 나열하고 있어 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거래가격 충족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WTO협정에 따르면 특수관계가 영향을 미쳤다는 근거를 수입자에게 통보하면 수입자가 거래가격으로 신고하기 전에 특수관계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입증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배제요건을 채택한 우리나라의 경우 특수관계가 있다는 사실 외에도 특수관계에 의해 거래가격이 영향을 받았다는 점까지 과세관청이 모두 증명해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서는 WTO협정 및 해외 입법 사례와 동일하게 납세자와 관세관청 간 입증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해 납세자와 과세관청이 거래가격 인정을 위해 협력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기동민 의원은 국내 관세법은 “국제기준과 부합하지도 않고 납세자의 자료제출 기피를 초래해왔으며 이에 따라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 갈등구조를 고착화시켜왔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납세자와 과세관청이 능동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하고, 과세관청은 사전심사‧정보제공 등을 통해 성실신고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 의원은 “다국적 기업의 이전가격을 통한 조세회피 등 세원잠식 행위는 반드시 엄정 차단해야한다”면서 “앞으로 다국적 기업의 과세가격 적정성 심사 시 과세자료의 실효적 확보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뒤따라야 하고, 관세청은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소송 시 승소율 제고 등 과세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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