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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군민안전보험 시행...‘코로나’로 인한 사망자도 혜택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21-01-04 18:1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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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진안군청 전경
진안군청 전경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진안군이 1월 1일부터 전 군민을 대상으로 군민안전보험을 시행한다.

4일 진안군에 따르면 최근 농기계 사고, 가스사고, '코로나19' 등 안전을 위협하는 재난사고 위험성이 급증함에 따라 군민 보호를 위해 안전보험을 갱신 가입 추진했다.

대상자는 진안군민과 주민등록이 된 외국인이면 자동으로 가입되고 보험 기간 중 전출자는 자동 해지되며 전입자는 전입신고와 동시에 자동가입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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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항목은 총 17개로 세부 보장항목은 △자연재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가스사망사고 및 상해후유장해 △감염병 사망 등이다.

특히 최근 늘고 있는 ‘코로나19’ 확진자와 관련해 감염병으로 사망 시 1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군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 피해를 겪은 군민의 빠른 일상 복귀를 돕는 선진적인 안전복지제도다”라며 “앞으로도 군민 모두가 안전한 진안군이 되도록 안전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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