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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방역법 국회 본회의 통과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21-02-26 17:1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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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 의원 대표 발의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국회 통과

NSP통신- (조명희 의원실)
(조명희 의원실)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정보통신기술과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감염병 확산을 막고, 방역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오늘(26일)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스마트방역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감염병예방관리법)이 위원회 대안으로 통합·조정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감염병 통계 및 정보 관리 방안에 ICT와 과학기술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는 근거를 추가해 스마트방역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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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 의원이 대표 발의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스마트방역법(감염병예방관리법)은 ▲지역·연령·감염경로 등 유형별 확진자 및 검진자 정보를 공개하고 ▲감염병 관리 체계 구축 시 정보통신기술(ICT)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감염병 방역체계를 고도화하고자 했다.

조명희 의원은 “정부의 주먹구구식 방역, 행정편의주의적 거리두리 정책으로 더 이상 국민이 피해 보는 일이 발생하면 안된다”며 “개정안이 통과된 만큼 과학·ICT를 활용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촘촘한 방역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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