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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강제노동 금지 등 핵심 3건 국회 본회의 통과…한경연 “사용자 대항권도 보완해야”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21-02-26 17:4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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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안 3건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통과된 것은 ▲강제노동 금지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등 3건이다.

이중 강제노동 금지 협약은 협약 당사국에선 처벌의 위협 속에 자발적으로 제공하지 않은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금지하도록 했다.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는 협약 당사국에 대해 자발적인 노동자 및 사용자 단체 설립·가입 권리와 설립 단체의 자유로운 대표자 선출·활동을 보장토록 하고, 정부에 의한 단체 해산 제한 등이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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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결권 및 단체교섭권는 협약 당사국이 사용자와 근로자 단체 사이에 자발적으로 교섭을 위한 메커니즘을 충분히 발전시키고 이용하도록 장려하도록 국내 사정에 적합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이번 비준안 본회의 통과에 대해 참여연대측은 “국제노동기준인 ILO 기본협약을 가입한 지 30년 만에야 비준할 수 있게 돼 환영할 만한 결정하지만 기본협약 비준 의무를 온전히 이행하기 위한 과제들이 여전히 많다”며 “국회가 ILO 기본협약에 부합하도록 작년 말 개정한 노조법을 재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반면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 등 경제계는 “일방적으로 처리됐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경제계는 ILO핵심협약 비준안 국회 통과로 노동자의 단결권만 강화됨으로써 노조우위의 힘의 불균형이 더욱 심화됨은 물론 기업 투자의욕 저하, 일자리 감소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더불어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금지 ▲부당노동행위제도 개선 등 사용자 대항권과 관련된 제도 역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도록 보완 입법에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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