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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도공 직원도 투기 혐의 파면…국토부 산하기관 전체로 조사 대상 확대 촉구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1-03-09 20:53 KRD7
#김은혜 #한국도로공사 #투기 #국토부 #LH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 불법투기 이미 만연해 있는 상황서 LH 사건은 예견된 사고”

NSP통신-김은혜 국민의힘 국회의원(경기 성남분당갑) (김은혜 의원실)
김은혜 국민의힘 국회의원(경기 성남분당갑) (김은혜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투기행태가 이미 2018년 한국도로공사에서 발생해 이번에 확인된 LH 사건은 예견된 사고임이 드러났다.

김은혜 국민의힘 국회의원(경기 성남분당갑)은 9일 한국도로공사의 2018년 ‘설계자료 유출 및 부동산 투자 등’으로 파면된 직원의 징계요구서를 공개했다.

김 의원은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의 불법투기가 이미 만연해 있는 상황에서 LH 사건은 예견된 사고였다”며 “(정부가)전수조사하는 흉내만 낼 것이 아니라 국토개발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 전체로 조사(대상)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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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 소속 A씨는 2016년, 비공개 정보인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설계 도면을 활용해 토지를 매입했다.

NSP통신-LH 징계요구서에 기재된 유출 도면 (김은혜 의원실)
LH 징계요구서에 기재된 유출 도면 (김은혜 의원실)

해당 토지는 약 1800㎡로 2024년 완공을 목표로 건설 중인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의 한 나들목 예정지에서 1.5km 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A씨가 토지를 구입한 시기는 실시설계가 완료(2017년 8월경 실시설계 완료)되기 전으로 확인됐다.

NSP통신-고속도로 부지에서 A씨 소유 토지까지의 거리 (김은혜 의원실)
고속도로 부지에서 A씨 소유 토지까지의 거리 (김은혜 의원실)

이에 따라 A씨는 지난 2018년 ‘한국도로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제13조(직무관련 정부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와 제15조 5항(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 또는 타인의 재산상의 거래·투자를 돕는 행위) 등 위반으로 파면 조처(措處)됐다.

하지만 파면된 A씨는 현재까지도 해당 토지를 부인과 지인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파면 조처 외 실질적인 환수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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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김 의원은 “이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잘려도 땅 수익이 평생 버는 돈보다 많을 것’이라던 LH공사 신입직원의 발언처럼 불법투기가 적발돼도 이익이 더 큰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김 의원은 “개발 사업이 많은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의 특성상 이번 LH 사건과 같은 불법 투기가 만연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조사대상을 국토부 산하기관 전체로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한국도로공사의 경우에는 행동강령 위반이 적발된 반면 LH공사는 그러지 못한 것은 임원진의 직무유기다”며 “부패방지법 제50조에 따라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몰수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만큼 엄격한 형사처벌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파면당한 직원이 여전히 토지를 소유하고 시세차익을 볼 수 있는 구조로 인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몰수를 넘어 징벌적 배상제도까지 도입하는 근본적인 입법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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