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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식품·공중위생관련업소' 수기 출입자명부 배부

NSP통신, 박천숙 기자, 2021-04-26 16:03 KRD7
#당진시 #김홍장 #방역수칙 #출입자명부 #중점관리
NSP통신-▲당진시가 식품·공중위생관련업소에 수기 출입자 명부를 제작해 배부한다. (당진시)
▲당진시가 식품·공중위생관련업소에 수기 출입자 명부를 제작해 배부한다. (당진시)

(충남=NSP통신) 박천숙 기자 = 당진시보건소가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하며 지난 21일부터 관내 식품·공중위생관련업소 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수기 출입자 명부 대장 5000부를 제작해 배부하고 있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숙박업소, 이·미용업소 및 목욕장업 등 중점관리시설의 관리자 및 운영자는 모든 출입자에 대해 전자출입명부, 간편 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 출입자 명부를 작성해 관리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소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당진 시내 및 관광지 주변 식품·공중위생업소의 방역수칙 이행여부에 대해 현장점검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펼쳐 왔으며 고령의 자영업자들이 출입자 명부 제작에 어려움이 있음을 파악해 수기 출입자 명부를 제작·배포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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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 배부를 위해 보건소는 관내 식품·공중위생관련 단체를 통해 회원업소에 수기 출입자명부를 전달하고 있으며 비회원업소 영업자에게는 문자를 발송해 직접 방문 수령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수기명부 외에도 전자출입명부 및 안심콜센터 등록을 적극 홍보해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관리에 만전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NSP통신 박천숙 기자 icheonsu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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