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군산시, 9월 정기분 재산세 260억 부과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21-09-13 15:57 KRD7
#군산시 #재산세 #공동주택가 #개별주택 #개별공시지가
NSP통신-군산시청 전경
군산시청 전경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군산시가 2021년 9월 정기분 재산세 8만4591건, 260억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263억원 대비 3억원정도 감소한 액수로, 주택(2기분) 재산세는 전년대비 공동주택가격 3.87%, 개별주택가격 1.23%가 상승한 요인이 있었으나 서민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 신설된 1세대 1주택자 특례세율 적용으로 주택분 세액이 소폭 하락했다.

토지분 재산세는 전년대비 개별공시지가 5.33% 상승 및 장기 사권제한토지의 과세전환 등으로 토지분 재산세 건수 및 세액이 증가됐다.

G03-8236672469

재산세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과세기준일인 지난 6월 1일 현재, 토지·주택·건축물·선박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의 부과세액이 2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2분의 1씩 나누어 부과되며,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일괄 부과 고지된다.

납부기한은 30일까지이며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기 중에 분할납부를 신청해 일부 세액은 11월 말까지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는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스마트폰을 이용해 모바일뱅킹, 간편 결제앱(카카오페이 등), 각종 금융앱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지방세세입가상계좌이체, 군산시 ARS납부시스템, 인터넷을 활용한 인터넷지로, 위택스 납부 등 다양한 납부편의시스템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NSP통신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