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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혜, 정치 중립·선거 개입 방지 3법 발의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1-09-24 12:03 KRD7
#전주혜 #정치중립 #선거개입 #정부조직법 #선거관리위원회법

정부조직법, 정당법,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 대표 발의

NSP통신-전주혜 국민의힘 국회의원(비례대표)이 소상공인들의 위한 국회 본청 앞 손실보상 소급적용 시위장에서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강은태 기자)
전주혜 국민의힘 국회의원(비례대표)이 소상공인들의 위한 국회 본청 앞 손실보상 소급적용 시위장에서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내년 대선을 앞두고 선거 주무 부처 장관 및 선관위 상임위원의 정치 중립 훼손과 선거 개입 방지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돼 정기 국회 내 처리가 주목된다.

국회 법제사법 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소속인 전주혜 국민의힘 국회의원(비례대표)이 24일 법무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의 당적 보유 금지 및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의 결격사유 등을 규정한 ‘정치 중립·선거 개입 방지’ 3법을 대표 발의 했다.

올해 초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 속도 조절론에 대해 “저는 법무부 장관이기에 앞서 기본적으로 여당 국회의원이다”며 “당론을 따를 것이다”고 밝히는 등 문재인 정부 각료들의 정치적 중립 논란이 거듭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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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문 대통령의 선거캠프 활동 전력 논란으로 임명 당시부터 여 야간 첨예한 갈등을 야기 시켰던 조해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이 임기를 6개월 앞두고 돌연 사표를 제출했다가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종의 알박기 인사로 선관위 다잡기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도 했다.

이에 전 의원은 정치 중립·공정선거 보장을 위해 ▲법무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은 재직하는 동안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이 위원 임명·선출·지명일 3년 전 이내에 ①정당의 당적을 가졌거나, ②정당 선거대책 기구에 참여 및 선거운동을 했던 위원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규정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조해주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전 의원은 “청와대의 울산시장선거 개입 사건으로 문 대통령을 지척에서 보좌하던 측근이 5명이나 재판에 넘겨졌다”며 “공정하지 못한 행정을 할 가능성이 큰 법무부 장관과 행안부장관 등을 교체해야 대통령의 ‘대선 중립’ 발언에 진정성이 실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선관위가 공정한 심판자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뿌리부터 흔들릴 것이다”고 경고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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