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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법, 국회 본회의 통과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1-09-28 14:58 KRD7
#허은아 #데이터법 #국회

데이터 개념 정의·정부 역할 규정·데이터 보호 절차 마련

NSP통신-허은아 국민의힘 국회의원 (허은아 의원실)
허은아 국민의힘 국회의원 (허은아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허은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데이터의 이용촉진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대안반영)했다.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 경제’의 도래로 데이터의 축적, 가공, 보안 등 다양한 입법과제가 대두돼 왔으나, 그간 데이터에 관한 기본 법제가 마련되지 않아 여러 법률에서 상이한 규제가 남발되는 등, 데이터 경제를 선도하기 위한 입법적 기반은 대단히 미흡한 상황이었다.

이에 허 의원은 제정안을 발의해 ▲데이터의 개념을 정의하고 ▲정부의 역할을 규정하고 ▲데이터의 보호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는 등 데이터의 이용과 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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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의원은 “대한민국 미래 경쟁력의 핵심은 데이터다”며 “국가가 데이터 이용을 촉진하고 산업을 진흥할 수 있도록 규정해 데이터산업의 육성은 물론 사회 전(全) 분야에서 데이터 활용도를 높이고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가능케 하려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제 법안이 야당에서 최초로 발의된 이후, 국민의힘에서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법안 발의에 참여해 주셨다”며 “앞으로도 당내 ‘퍼스트 펭귄’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고 약속했다.

한편 허 의원이 대표 발의한 ‘데이터의 이용촉진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안’은 유사 법률과 통합 심사돼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안’의 제명으로 28일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

NSP통신-허은아 국민의힘 국회의원 (허은아 의원실)
허은아 국민의힘 국회의원 (허은아 의원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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