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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유사수신 6699명·기소율 고작 ‘17%’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1-10-07 11:00 KRD7
#송재호 #유사수신 #금감원

“금감원이 조사 권한 가질 수 있도록 21대에는 관련 법 개정 꼭 통과시켜야 한다”

NSP통신- (송재호 의원실)
(송재호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최근 3년간 유사수신 범죄 사건은 6699건에 달했으나 전체 기소율은 17%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제주시 갑)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유사수신 범죄 사건은 6699건에 달했으나 전체 기소율은 17%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송재호 의원은 “유사수신 피해를 입은 경우 경찰관서에 고발해야 하고 금감원은 관련 법령상 유사수신 혐의업체 등에 대한 단속 권한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며 “유사수신 피해 제보 사업 관련해 별도 예산도 없는 상황이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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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금감원이 조사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21대에는 관련 법 개정 꼭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사수신은 투자 기대 수익을 과장 혹은 원금보장을 약속하는 행위로 현재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사수신행위자는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으나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다.

올해 4월 금융감독위원회는 ‘코인 투자설명회를 통한 유사수신행위에 주의할 것’이라는 보도자료에서 가상자산 시장 과열과 함께 코인 투자설명회 중 일부가 불법 다단계, 방문판매업자들이 코인 투자를 빙자해 유사수신(원금보장) 및 사기(수익률 과대광고)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힌바 있다.

특히 최근 7월에는 최소 2조 원대 피해를 일으킨 다단계 형태 가상화폐거래소 ‘브이글로벌’ 운영진이 유사수신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바 있다.

NSP통신- (송재호 의원실)
(송재호 의원실)

한편 2021년 상반기까지 금감원 유사수신 관련 피해제보접수 및 상담현황은 418건으로 이는 2019년 482건과 맞먹는 수준으로 3년간 유사수신 관련 피해제보접수 및 상담 1592건에 육박하나 수사기관 수사 의뢰는 297건으로 18%대에 그쳤다.

현재 이에 대해 금감원 측은 “유사수신 소관위는 금융위로 돼있으나, 벌칙조항만 있고 금감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피해 예방 홍보에 그쳐. 피해 사례 신고 시 경찰에 신고하라고 안내하는 실정이다”며 “특정 제보에만 의존해 단순 신고로는 피해 규모 추산이 불가능 하다”는 입장이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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