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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한전 직원 태양광사업 겸직비리 방지법 추진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1-10-13 00:0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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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예고

NSP통신-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비례대표) (최승재 의원실)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비례대표) (최승재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비례대표)이 일명 한전 직원들의 태양광사업 겸직 비리 방지법을 추진 한다.

최 의원은 12일 한국전력공사 국정감사에서 한전 직원들의 잇따른 태양광사업 겸직 비리에 한전의 셀프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겠다고 공개했다.

한전은 2016년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태양광사업을 겸직한 83명의 직원을 징계 조치 했으나 이 중 9명은 징계처분 이후에도 또다시 사업을 영위해 재징계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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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최 의원은 에너지 관계 기관이 태양광·풍력 등과 관련된 내부 정보를 목적 외 사용해 이익을 취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신재생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한편 최 의원은 한전 국감에서 “내부 직원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함께 ‘범죄집단’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개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내부 정보를 이용한 특혜 의혹으로 한전발 제2의 LH 사태로 비춰지는 일이 없어야 한다” 강조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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