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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개발이익환수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1-10-26 11:41 KRD7
#박상혁 #개발이익환수법
NSP통신-박상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김포시을) (박상혁 의원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김포시을) (박상혁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김포시을)이 10월 26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전문가 토론회 및 국정감사를 통해 개발이익 공공환원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화천대유 사건이 남긴 5가지 교훈(▲공공택지-공영개발 원칙 ▲민관 합동 개발 시 민간 귀속비율 상한제 도입 ▲민영개발의 개발이익 환수 법적 근거 신설 및 개발 부담금 비율 상향 ▲지방 도시개발공사법 제정 ▲공공택지 매각 줄이고, 토지비축은행 설립)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입법 활동을 통한 부동산 불로소득 방지 장치 마련은 국회의원의 책무다”며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의 대대적 정비를 통해 개발이익 공공환원의 초석을 다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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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발이익환수법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개발이익 공공 환원에 관한 기준이 되는 법률로서 성격을 강화하기 위해 법제명을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개발이익의 공공 환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개발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국가의 균형 발전,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환경 개선, 공공시설 등의 설치, 낙후지역의 개발 등에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공공환원 원칙을 신설했다.

특히 ▲개발이익 공공 환원 대상사업에 토지만의 개발사업은 물론 조성된 토지 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등 건축물을 개발하는 사업을 포함함으로써 보다 많은 개발이익을 공공 환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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