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송옥주 의원, 국정감사 후속조치 3법 대표 발의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1-11-11 08:47 KRD7
#송옥주 #국정감사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입법 통해 국민들의 생활과 민생을 더 꼼꼼히 챙길 수 있는 국회의원 되도록 노력 하겠다”

NSP통신-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으로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인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화성갑) (송옥주 의원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으로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인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화성갑) (송옥주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으로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인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화성갑)이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사항과 입법 미비 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근로기준법 개정안’,‘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송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법 개정 등을 통해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바로 잡는 것이다”며 “입법을 통해 국민들의 생활과 민생을 더 꼼꼼히 챙길 수 있는 국회의원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송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정감사 후속 조치 3법 중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은 개인사업자가 저지른 직장 내 성희롱은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나 법인 대표의 직장 내 성희롱은 과태료 처분이 불가능한 문제가 있었다. 그러다 보니 가해자인 법인 대표의 경우 아무런 제재가 없고 피해자 3명 중 1명은 성희롱 이후 회사를 떠나는 등 입법 공백 속에 방치돼 있었다.

G03-8236672469

이에 송 의원은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법인 대표가 저지른 성희롱도 개인 사업주와 동일하게 1000만 원의 과태료를 처분받고 나아가 직장 내 괴롭힘처럼 사업주 및 법인 대표의 친족이 저지른 성희롱도 과태료 처분하는 내용을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에 추가했다.

2번째 법안은 취업규칙 심사 강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되었던 스타벅스의 취업규칙처럼 노동자의 권리와 인권침해 소지가 상당한 취업규칙들이 제대로 심사되지 않고 승인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송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취업규칙 신고 시 법에 부합 하는지 여부를 심사토록 규정하고 공인노무사와 같은 전문가가 심사한 경우 이를 생략 할 수 있도록해 행정 효율성과 민원 편의성을 높였다.

한편 국정감사 후속 3법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개정안’은 현행법상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단체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운영세칙에서는 연구주제별 연구회 설치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송 의원은 이러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내에 연구회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법률을 개정하기 위해 이에 대한 의제 발굴·구체화 등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연구 주제별로 연구회를 둘 수 있다는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