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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공인중개사법 위반자 일제 단속...행정처분 조치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21-12-23 19:0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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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정읍시가 지난달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와 중개사무소 명칭 사용 등 위반행위를 단속하고, 적발된 30건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위반행위별 행정처분 내용은 △중개사무소 명칭 사용 위반 2건 △중개사무소 간판 대표자 성명 미 표기 2건 △폐업 신고 미이행 3건 △공인중개사 명칭 사용할 수 없는 자 1건 등 8건에 과태료 360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폐업 신고 후 간판을 철거하지 않은 5개 중개사무소에 대해서는 철거명령을 내리고, 성명 표기 누락 등 주 간판 표기 방법을 위반한 17개 중개사무소에 대해서는 간판 교체 등 시정명령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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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이들 중개사무소가 자진 철거 등 행정처분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행정대집행으로 해당 간판을 철거할 계획이다.

또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사무소 등 유사 간판을 사용한 미등록 중개사무소 운영자에 대해서는 형사입건할 방침이다.

정읍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무자격자의 중개행위와 중개사무소 등록증 대여행위로 인한 시민의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읍시는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 의뢰 시 거래당사자가 중개인에게 지급해야 할 중개보수를 법령이 정한 보수 상한 요율을 준수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주택 중개보수의 상한 요율은 △매매·교환 5000만원 미만 6/1000(25만원 한도), 5000만원 이상 2억원 미만(5/1000(80만원 한도) △임대차 5000만원 미만 5/1000(20만원 한도),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4/1000(30만원 한도)이며, △오피스텔의 중개보수 요율은 매매·교환 5/1000, 임대차 4/1000 등이다.

NSP통신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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