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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전군민에 군민안전보험 혜택 제공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22-01-13 16:4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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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진안군청 전경
진안군청 전경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진안군은 전 군민에게 군민안전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각종 재난·재해 등으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모든 군민을 수혜자로 지정하고,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한 것이다.

보험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수혜대상은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군민(외국인 포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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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자료를 활용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누구나 자동 가입되고, 타 지역 전출 시에는 자동으로 보험가입 해제 처리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주요 보장항목은 ▲화재폭발붕괴 상해사망,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사고 사망, 후유장해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후유장해 ▲농기계 사고 상해사망, 후유장해, ▲익사 사고 사망 ▲가스사고 상해 사망, 후유장해 등 총 20종이다.

올해 변경된 보장내역은 자연재해 재난지원금과의 중복 지급을 막기 위해 자연재해 사망 보장항목이 삭제되고, 신규 항목으로 ▲자전거사고 상해사망, 후유장해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실버존 내 사고치료비 4개 항목이 추가됐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불의의 사고를 겪은 군민들에게 보험금이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군민안전보험의 지속적인 확대·운영을 통해 군민들이 재난·재해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진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안군은 2018년부터 매년 군민안전보험 가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4년간 농기계사고·폭발화재사고, 뼁소니사고 등 14건의 안전사고에 대해 1억 5180만원을 피해 보상받는 등 군민들에게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하고 있다.

NSP통신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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