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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위생업소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22-05-23 18:0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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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군산시청 전경
군산시청 전경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군산시는 위생업소 기존영업자들의 위생교육을 비대면교육에서 대면교육으로 전환해 오는 12월까지 실시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위생교육 대상은 시에 영업신고 및 등록된 공중위생업소 1670개소와 식품접객업소 7437개 등 9107개소다.

위생교육은 각 업종별로 단체에서 주관해 일정별로 이뤄질 예정이며 23일 일반음식점 영업자 500여명의 위생교육을 시작으로 27일 휴게음식점 영업자, 다음 달 20일 숙박업 운영자를 대상으로 대면 위생교육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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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위생업소는 1년에 한번씩 공중위생관리법과 식품위생법으로 정해져 있어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미 이수시 업종별로 과태료가 20만~60만원까지 주어진다.

문다해 위생행정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임에도 위생교육을 통해 친절하고 위생적인 관리를 실시해 다시 찾고 싶은 군산 위생업소의 이미지를 제고 하길 바란다”며 “영업장에서 방역수칙인 주기적 소독과 환기를 통해 더 안전한 위생업소를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NSP통신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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