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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재 양천구청장 후보 선대위, 김수영 후보측 추정 인물 ‘미래눈빛’ 검찰 고발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2-05-30 10:5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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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위반

NSP통신-허위사실을 배포한 카카오톡 메신저 내용 (이기재 선거캠프)
허위사실을 배포한 카카오톡 메신저 내용 (이기재 선거캠프)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이기재 국민의힘 양천구청장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총괄선대본부장 이용화)가 김수영 더불어민주당 양천구청장 후보측 인사로 추정되는 닉네임 ‘미래눈빛’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죄)) 혐의로 검찰과 선관위에 고발했다.

미래눈빛(닉네임)은 29일오전 8시경 700여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메신저 ‘지금 양천은...’를 통해 ‘사전투표에서 이겼습니다’라는 제목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글 내용은 ‘이제 본투표만 이기면 이깁니다’ ‘사전투표는 이겼습니다’라고 일반적으로는 알 수 없는 사전투표 결과를 단정 지어 유포했다. 이는 선거기간 유권자에게 혼란을 주어 투표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심각한 선거 개입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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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이기재 후보 선대위는 ‘미래눈빛’의 신원을 밝혀 줄 것으로 요구하면서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 검찰과 선관위에 고발했다.

또 이에 대해 이 후보는 “불법 선거운동은 민주주의 근간을 무너트리는 중대범죄다”며 “철저히 조사하고 범죄 사실을 명명백백 가려 책임자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로 민주주의 근간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편 김수영 후보는 이에 대해 “제가 알지 못하는 내용이다”며 “확인이 필요하다”고 해명했고 현재 김수영 후보 캠프의 공보담당을 맡고 있는 전 김수영 양천구청장 비서실(6급 정책비서)의 윤주일 공보담당은 “(이기재 후보의 검찰 고발 자료와 관련해) 지금 여러 언론 매체에서 전화가 많이 오고 있다”며 “곧 제가 (선거캠프) 들어가서 최종적으로 검토한 이후에 입장 표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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