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금융위, 대형금융사 부실 대비 ‘부실정리계획·자체정상화계획’ 승인

NSP통신, 강수인 기자, 2022-06-23 13:59 KRD7
#예금보험공사 #금융위원회 #부실정리계획 #자체정상화계획 #부실
NSP통신-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공사)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금융당국은 금융사가 위기를 미리 인식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자체정상화계획과 예금보험공사가 제출한 부실정리계획을 모두 승인했다. 이를 통해 앞으로 대형금융사의 부실에 대비하는 상시적인 체계가 작동돼 금융시스템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3일 금융위원회는 “10개의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체정상화계획과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가 수립해 제출한 부실정리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선정된 10개사는 신한·KB·우리·하나·농협금융지주, 신한·국민·하나·우리·농협은행 등이다.

G03-8236672469

자체정상화계획에는 경영 위기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이사회 및 임원 등의 권한과 책임 등 지배구조가 제시돼 있다. 또 경영 위기상황에 대한 판단 기준, 자본적정성 등 재무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자구책 등이 반영돼 있다.

자체정상화계획에 기재된 경영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게 이 계획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

예보가 수립해 제출한 부실정리계획에는 부실 발생시 금융안정을 유지하면서 실행 가능한 정리방식 및 세부 이행계획과 정리전략의 이행에 소요되는 자금 조달방안, 정리과정에서 핵심 기능 등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방안 및 예금자보호 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

금융위는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은 1년을 주기로 해 매년 작성, 심의 및 승인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며 “올해 7월경 금융위가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을 새로이 설정하면 내년 상반기까지 작성, 평가·심의 및 승인 등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