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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 지원 ‘확대’

NSP통신, 박윤만 기자, 2022-06-30 16:10 KRD7
#익산시 #저소득층 청년 #자산형성 지원통장지원사업 #근로소득장려금 #청년내일저축계좌
NSP통신-익산시청 전경
익산시청 전경

(전북=NSP통신) 박윤만 기자 = 전북 익산시는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의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자산형성 지원통장지원사업'을 통합·개편하고 지원범위를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저소득 청년들의 근로활동을 유도하고 자활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되며 선정된 대상에게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이 지원된다.

지원 확대에 따라 운영되는 통장은 희망저축계좌Ⅰ(생계·의료), 희망저축계좌Ⅱ(차상위),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이하, 차상위초과) 등 크게 3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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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올해부터 지원대상이 기존중위소득 50% 이하에서 100% 이하까지 확대돼 ‘차상위 이하(기준중위소득 50% 이하) 모집’과 ‘차상위 초과(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모집’으로 나눠 진행된다.

차상위 이하(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입대상은 신청 당시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만 15세 이상~만 39세 이하인 청년으로 기존에 차상위 계층 청년이거나 소득재산조사 후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이면 가입 가능하다.

3년 동안 매월 10만 원 이상을 저축하고 근로활동과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이 월 30만 원 추가 적립돼 3년 만기 시 1천440만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차상위 초과(기준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가입대상은 신청 당시 근로활동 중이고 연간 근로·사업소득이 월 200만 원 이하인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 청년으로 3년 동안 매월 10만 원 이상을 저축하고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이 월 10만 원 추가 적립돼 3년 만기 시 72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희망저축계좌Ⅰ’의 가입대상은 생계·의료수급가구 중 근로·사업소업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로, 3년 동안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고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생계·의료급여 지원을 받지 않을 경우 만기 시 1440만 원과 이자를 받게 된다.

‘희망저축계좌Ⅱ’은 차상위가구 중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가 대상이며 3년간 매월 10만 원 이상을 저축하고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3년 만기 시 72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모집기한은 ‘희망저축계좌Ⅰ’은 7월 1~19일, ‘희망저축계좌Ⅱ’은 7월 1~18일, ‘청년내일저축계좌’는 7월 18~29일까지이며 각 기간 동안 5부제로 운영된다. 이후 8월 1~5일 자율적으로 모집을 진행한다.

나은정 복지정책과장은"이번 사업으로 저소득가구가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일하는 청년들이 자산형성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정책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청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가입 희망자는 복지로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 자산형성지원사업담당자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NSP통신 박윤만 기자 nspym@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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