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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전통시장 점포 실태조사 실시

NSP통신, 위종선 기자, 2022-08-10 14:12 KRD7
#고흥군 #전통시장 #시장운영

점포 임의변경, 목적 외 사용, 불법 전대 등 조사

NSP통신-고흥군청 전경[사진=고흥군]
고흥군청 전경[사진=고흥군]

(전남=NSP통신) 위종선 기자 =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오는 8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전통시장 5개소를 대상으로 읍면과 상인회, 고흥군이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군은 9월말까지 전통시장 7개소 중 시장 기능이 상실된 대서, 봉래전통시장을 제외한 5개소(고흥, 녹동, 도화, 과역, 동강)를 조사한다.

조사내용은 사용자 임의변경, 창고 등 목적 외 사용, 불법전대 및 양도, 2개월 이상 영업 미개시, 7일 이상 휴업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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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실태조사 과정에서 적발된 대상자에 대한 시정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고흥군 시장운영 관리조례’에 따라 사용정지, 사용허가 취소 등의 행정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전통시장 점포사용 위반자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해 왔음에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이번 실태조사를 계기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NSP통신 위종선 기자 wjs885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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