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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처우 열악…근로기준법 위반 소지 높아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2-10-06 20:49 KRD7
#송옥주 #국방부 #병영생활전문상담관 #근로기준법 #이종섭

상담관 95%, 자비로 정신과 치료…PTSD 증상 호소 상담관, 18.8%(소방공무원의 3배)

NSP통신-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송옥주 의원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송옥주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각 군에 소속되어 병사들의 병영생활에 필요한 심리 상담 업무를 하는 병영생활전문상담관들에 대한 국방부의 처우가 열악하고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4일 진행한 국방부에 국정감사에서 병영생활전문상담관들 역할의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병사들의 생명을 살리는 상담관들이 오히려 고용불안과 감정노동에 대한 국방부의 무대책으로 고용불안과 정신적 고통에 힘들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국방부 훈령에 따르면 상담관들은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징계를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상담관의 85%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육군은 근무지도 1년 2회 이상 받은 상담관을 전방 배치하도록 올해 7월 15일 규정을 개정했다. 평가, 징계 기준이 애매모호한 상태에서 5년 이상 근무해 무기직 전환된 상담관도 해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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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감정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41조에 따라 진행해야 할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교육이 진행되지 않았고 관련 매뉴얼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상담관 자체 설문조사 결과에서 상담관 자비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는 응답이 95%에 달했고 PTSD 증상을 호소하는 상담관은 소방공무원 5.7%의 3배가 넘는 18.8%로 나타났다.

한편 송 의원은 이러한 지적에 대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상담관들의 현실이 근본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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