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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택배기사 1심 판결이 의미하는 노동조합법 개정 방향’ 토론회 3일 개최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23-02-01 18:1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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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김영진 의원실)
(김영진 의원실)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올해 1 월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단체교섭에 있어 매우 큰 의미가 있는 판결을 내렸다. 2021년 6월 나온 중앙노동위원회의 CJ 대한통운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한 판정을 법원도 사실상 동일한 입장에서 판단한 것.

행정법원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근로자와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사용자가 포함된다고 해석하더라도 노동조합법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고 볼 것은 아니라며, 원청 사업주와 하청 근로자 사이에 단체교섭의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것이다.

해당 판결을 토대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진 의원, 노웅래 의원, 우원식 의원, 윤건영 의원, 이수진 의원(비), 이학영 의원, 전용기 의원, 진성준 의원은 2월 3일 금요일 오전 10 시 국회 의원회관 제 9 간담회의실에서 ‘CJ 택배기사 1심 판결이 의미하는 노동조합법 개정 방향’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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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회에서는 해당 사건의 대리인으로 참여한 여연심 법무법인 지향 소속 변호사가 ‘원청의 단체교섭의무’에 대해 발제한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함 박수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박귀천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권두섭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법률원 변호사, 유정엽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2 본부장이 노동조합법 개정 방향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도출될 노동조합법 개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2월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의 회의에서 해당 법률안을 심사할 예정인만큼 귀추가 주목된다.

김영진 의원은 “2022 년 정기국회 때부터 환노위 고용노동법안 소위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온 만큼 이제는 국회가 결단해서 처리할 때”라고 밝혔고, 노웅래 의원은 “원청 회사의 갑질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것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회사의 사용자성 인정이 이루어지지 않아서다”라라고 지적했다.

우원식 의원은 “많은 하청노동자들이 진짜 사장을 사장이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이 더는 없도록 진짜 사장과의 실질 교섭이 진행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말했고, 윤건영 의원은 “하청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실질적 권한을 행사한다는 원청 사업자에게도 교섭 의무를 인정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수진 의원은 “이번 판결은 노조법 2, 3 조 개정안의 취지를 사법부가 확인해 준 것이므로 헌법상의 노동3권의 본질적 의미를 제대로 반영한 노조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이학영 의원은 “법원이 내린 사용자성 판단이 단순히 판례로만 남아서는 안 되며 실질적 결정권을 가진 모든 원청과 간접 고용된 하청 근로자들이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전용기 의원은 “헌법이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는 이유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용자에 비해 노동자가 가진 힘은 미약하기 때문이므로 헌법이 부여한 권리가 제대로 행사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된다”고 강조했고, 진성준 의원은 “이번 1 심 판결의 정신이 노조법에 보다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담길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CJ대한통운은 중노위 행정소송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CJ대한통운측은 “회사는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며 “현행 법률에 근거를 둔 시장경제원리가 건강하게 작동하고 불필요한 혼란으로 현장 갈등이 증폭되지 않도록 서울고등법원의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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