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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나이티드제약, 클란자CR정 등 기준서 미준수…제조업무정지 1개월

NSP통신, 손정은 기자, 2015-09-04 17:49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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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손정은 기자 = 식품의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클란자CR정(아세클로페낙), 오그멕스정(아목시실린수화물-클라불란산칼륨), 프루칸주(플루코나졸) 등이 행정처분 받았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클란자CR정(아세클로페낙), 오그멕스정(아목시실린수화물-클라불란산칼륨), 프루칸주(플루코나졸) 등의 기준서를 미준수해 약사법 제38조 제1항을 위반했다.

이에 따라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해당 약품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처분 기간은 오는 9월 14일부터 10월 13일까지다.

NSP통신/NSP TV 손정은 기자, sonj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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