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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춘 의원, 20대 국회 1호 ‘고용촉진법률안’ 3건 발의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16-05-30 17:2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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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인천 남동갑)은 20대 국회 첫 개원일인 30일 청년일자리 확대 및 비정규직 축소, 중장년층의 직업능력개발 지원 확대 등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위한 ‘고용촉진 법률안’ 3건을 발의했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은 급증하는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해 2019년까지 우선 한시적으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를 5%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민간기업에게도 청년 미취업자 고용 노력 의무(3%)를 적용해 청년 의무고용 관련 고용부담금 및 고용지원금을 부여해 청년 미취업자 고용을 장려하도록 했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비정규직대책법(일명 장그래 방지법)으로 19대 국회에서 각 공공기관 경영공시에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비율 등을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반영돼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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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기에는 여전히 크게 부족해 비정규직 근로자 근로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경영실적평가’에 반영해 공공부문이 적극적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고 이같은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이 민간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50세 이상의 고령자 및 준고령자도 기간제근로자 등 비정규직근로자와 같이 고용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정부의 지원을 확대하도록 현행법을 개선해 경제활동이 증가하고 있는 고령자와 준고령자의 직업능력 향상과 고용확대를 도모하도록 한 내용이다.

박남춘 의원은 “헬조선, 삼포세대 등 자조할 수 밖에 없는 현실속에서 불안한 고용환경에서 벗어나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의 고용노력 확대와 비정규직 축소, 지속적인 직업능력개발 지원 등 더 많은 관심과 복합적인 정책적 지원노력이 필요하다” 며 “관련 법률안이 통과되어 우리 청년들을 비롯한 사회구성원 모두가 조금이나마 일자리 고통에서 해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관련 법률안은 지난 19대 발의되었지만 정부이견으로 처리되지 못한 법률안을 일부 수정해 재발의했다.

NSP통신/NSP TV 김정태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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