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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자본시장법’ 등 개정안 제출…크라우드펀딩 투자광고규제완화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16-06-26 21:1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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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새누리당 일자리특위 부위원장인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이 금융산업 발전과 창업·벤처기업 등 소규모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해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획기적으로 기여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크라우드 펀딩 투자광고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크라우드 펀딩 사업자가 자신의 홈페이지가 아닌 다른 매체를 이용해 할 수 있는 투자 광고범위를 현행법상 홈페이지 주소와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는 장치에 더해 사업자 명칭과 크라우드 펀딩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 등 기타 금융위원회 고시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넓혀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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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이미 발의한 엔젤투자 세제지원 확대 방안과 함께 창업 및 벤처 기업의 자금조달 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해 추경호 의원은 “지난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해 소득공제가 가능한 엔젤투자 대상을 창업 후 3년 이내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투자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비율도 간접투자에 대해서는 30%, 직접투자에 대해서는 5000만원 이하분은 100%, 5000만원 초과분은 50%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획기적인 세제지원 방안을 제시했다”며 “이는 꿈을 안고 창업에 도전한 청년 등 창업자에게 시중의 여유자금이 원활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그들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시장의 성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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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우리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신금융시장 창출을 위한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없는 신용정보(이하 비식별화된 신용정보)의 경우 금융권의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에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와 같은 법적 불명확성을 해소하기 위해 식별정보를 제거한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에 한해서는 개인신용정보의 정의에서 제외되도록 했다.

즉 법이 정하는 개인신용정보의 정의에서 이와 같은 비식별화된 신용정보를 제외해 이를 금융기관 등이 빅데이터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

이와 관련해 추 의원은 “이미 체이스, 뱅크오브아메리카, 골드만삭스 등 글로벌 은행들은 앞 다퉈 빅데이터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만큼 이와 같은 세계적 움직임에서 우리나라가 도태되지 않기 위해 금융부문의 빅데이터 시장을 활성화하고 신산업을 개척해 나가야 한다”며 “더욱이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도 수준 높은 IT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제도적으로 뒷받침만 된다면 충분히 금융부문의 빅데이터 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김정태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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