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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 신DTI·DSR 도입…규제비율 10% 더 하향조정

NSP통신, 이정윤 기자, 2017-10-24 13:30 KRD7
#가계부대총합대책 #금융위원회 #금감원 #신DTI #DSR

(서울=NSP통신) 이정윤 기자 = 8.2대책보다 한층 강화된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24일 발표됐다. 이번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핵심은 ‘신DTI’와 ‘DSR’을 도입해 1400조까지 치솟아 있는 가계부채를 억제하는 데에 있다.

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뤄진 이번 가계부채 종합대책은 부동산 투기세력은 억제하고 서민과 실수요자는 지원·보호해 10.2%까지 올라간 가계부채 연평균 증가율을 올해 말까지 8.2% 수준으로 내리는 것이 목표다.

8.2대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9월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은 3조3000억원으로 여전히 증가해 대책의 가시적인 효과는 미미했고 서울 전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 애꿎은 실수요자들만 피해를 입는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NSP통신- (한국은행)
(한국은행)

정부는 이런 문제를 보완·강화하기 위해 가계부채 총량 리스크 관리로 신DTI(총부채상환비율)와 DSR(총체적 상환능력비율)을 본격 도입했다. 이는 정부가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리는 여신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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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DTI’는 차주의 보다 정확한 상환능력 심사를 위해 보유한 부채를 최대한 포괄적으로 반영했다. 현재 주담대를 2건이상 보유하고 있다면 현행법으로는 신규 주담대 원리금에 이자를 더해 책정하지만 개선된 신DTI는 주담대 2건에 대한 원리금을 모두 반영하는 것이 차이점이다.

앞으로 신DTI는 차주의 소득을 입증가능성·안정성·지속성 등의 3가지 측면에서 파악한다. 소득산정시 현재는 1년간의 기록을 확인했던 것에서 최근 2년간 소득기록을 확인하고 연급납부액, 카드사용액 등의 입증가능성이 낮은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산정시 일정비율을 차감할 수 있다. 신DTI는 2018년 1월부터 시행된다.

또한 정부는 DSR을 도입해 모든 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부담을 평가해 전 금융권의 여신관리 지표로써 정착시킬 계획이다. DSR 기준으로 일시상환 주담대는 총 대출금액을 대출만기로 나누어 계산하고 마이너스통장 등의 한도대출은 한도를 기준으로 산출하되 만기연장 등을 감안해 분할상환 처리한다.

DSR은 기존 대출 상환부담이 과도하거나 소득상황에 비춰 신규대출 상환이 명백히 어려운 경우에는 대출을 받을 수 없다. DSR은 2018년 하반기 중에 은행권부터 우선 도입한 후 제2금융권까지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NSP통신-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이번 대책에선 가계부채 총량을 억제하기 위한 리스크 관리과정에서 선의의 시민과 실수요자를 위한 보호장치도 마련됐다.

신DTI 도입이후의 신규 대출분부터 적용해 기존 복수 주담대를 가지고 있던 차주를 보호한다. 또 일시적인 주담대는 인정하되 즉시처분 한다는 조건하에 기존 주담대는 이자상환액만 반영할 수 있고 2년 내에 처분하는 조건에는 두번째 주담대에 만기제한을 둔다.

또 청년층에 대해서는 장래예상소득을 감안해 한도를 증액할 수 있으며 서민층 실수요자 혜택을 확대하고 합리적으로 공급규모를 조정하는 등 정책모기지도 개편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기업대출보다 가계대출이 더 많은 현 상황에서 금융업권별 자본규제 등을 재점검해 자금흐름이 생산적인 분야로 지원되도록 정비할 예정이다”며 “실수요 거주가 아닌 투자목적의 주담대에 대한 LTV와 DTI 규제비율을 10% 더 하향 조정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이정윤 기자, nana10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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