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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픽스 오류로 37만명 이자 더 내...1인당 3300원 환급

NSP통신, 이정윤 기자, 2017-11-22 18:3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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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은행연합회)
(은행연합회)

(서울=NSP통신) 이정윤 기자 = 변동형 주택담보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 금리가 잘못된 공시로 37만명이 이자를 더 냈다. 은행은 피해 고객에게 1인당 평균 3300원 수준의 이자를 환급할 예정이다.

은행연합회는 2015년 5월 15일 공시한 2015년 4월 기준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를 1.78%에서 1.77%로 수정 공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코픽스 금리 수정과 함께 정상보다 많은 이자를 납부한 고객에게 내달 중 환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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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대상은 2015년 5월15일 공시된 신규취급액기준 코픽스 금리를 적용해 2015년 5월16일부터 6월15일까지 신규 대출, 만기 연장 및 금리변경이 적용된 고객이다.

만약 2015년 5월 16일에 1억원을 3개월 변동금리 방식으로 대출받았다면 3개월간 총 2500원을 더 낸 것으로 계산된다.

은행연합회는 7개 대형은행에서만 37만명이 총 12억원의 이자를 더 내게 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1인당 피해액은 약 3300원 수준이다.

은행연합회는 현재 은행별로 대상 계좌와 환급이자 등을 파악하고 있으며 12월 중 각 은행이 개별 안내를 통해 고객에게 환급할 방침이다.

NSP통신/NSP TV 이정윤 기자, nana10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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