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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20만명 법정최고금리 인하 혜택

NSP통신, 이정윤 기자, 2018-01-23 17:43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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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저축은행중앙회)
(저축은행중앙회)

(서울=NSP통신) 이정윤 기자 = 오는 26일부터 고금리로 이용하던 저축은행 대출자들이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보다 낮은 24%의 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됐다.

저축은행중앙회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 조치에 맞춰 기존 거래자도 금리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리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업계는 이번 조치로 약 20만명의 서민들이 금리인하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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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은 대출금리 24%를 초과하는 거래자 중 약정기간이 절반을 경과하고 연체 없이 성실 상환한 차주다. 단 5일 미만 원리금 납입을 지연한 경우는 연체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거래자가 중도상환수수료 부담 없이 기존대출을 상환하고 인하된 24% 금리 이내에서 신규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기존 대출 상환 또는 대환 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토록 했다.

또 고금리 대출을 받은 차주의 만기가 26일에서 다음달 8일 사이에 도래한 경우에도 만기연장 시 적용금리를 24% 이하로 약정해준다.

이에 따라 기존 27.9% 최고금리에 가까운 대출을 받았던 차주는 추가 부담 없이 금리 24% 이하의 새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다.

앞서 정부는 대부업·이자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다음달 8일부터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현행 27.9%에서 24%로 내리기로 했다.

하지만 이미 대출을 받고 최고금리가 적용된 이용자들은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기됐고 이에 중앙회는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방안을 마련했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광고 규제 강화, 최고금리 인하 조치 등으로 업계가 어려워 이번 조치로 인한 부담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정부 정책에 발 맞춰 나가기 위해 선제적으로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번 지원방안으로 저축은행에 대한 이미지도 개선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거래자는 사전에 거래 저축은행에 유선 또는 창구 방문 등을 통해 대상자 해당 여부, 지원조건 등을 문의하고 대출금 상환 또는 만기연장 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등을 요청하면 된다.

이 밖에 저축은행도 지원내용, 대상자 등 세부 지원내용을 저축은행 홈페이지, 객장 등에 공지하고 문자메시지(SMS),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이순우 저축은행중앙회장은 자율적으로 금리 인하 요구권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업계와 협의해 서민의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NSP통신/NSP TV 이정윤 기자, nana10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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