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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통신비 연체 없으면 금리인하...개인신용정보 이동권 도입

NSP통신, 이정윤 기자, 2018-03-19 13:09 KRD7
#금융위원회 #금융위 #최종구 #금융분야데이터활용 #빅데이터
NSP통신-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금융분야 데이터활용 및 정보보호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금융분야 데이터활용 및 정보보호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서울=NSP통신) 이정윤 기자 = 앞으로 전기료, 통신비 등을 연체 없이 납부하면 개인 신용등급에 영향을 줘 대출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분야 데이터 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은 금융 빅데이터 활성과 금융 데이터 산업 육성, 금융 정보보호 강화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금융위는 우선 개인정보를 활용할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익명정보는 더 이상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된 정보다. 이를 법적으로 개인정보가 아님을 명확화 해 자유로운 분석・이용을 보장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으로 신용정보원 정보(대출·연체·보증·체납 등)와 보험개발원 정보(보험계약·사고 이력·보험금 지급 등)를 섞어서 표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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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인프라도 구축·운영된다. 신용정보원과 보험개발원은 보유한 신용정보・보험관련 정보를 활용해 표본 데이터베이스(DB)를 마련·제공한다. 표본 DB는 이들 기관의 보유정보 중 2%(약 74만명)를 무작위 추출한 후 비식별조치한 DB로 꾸려진다. 금융위는 표본DB를 중소형 금융회사, 창업·핀테크 기업, 연구기관 등에 제공해 상품개발·시장분석·연구 등에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신용평가(CB) 회사와 카드사 규제도 풀린다. 현재는 공공목적의 조사·분석업무만 허용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CB사에 빅데이터 분석·컨설팅 업무를 허용한다. 카드사의 빅데이터 관련 서비스를 부수업무로 지정하기로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풍부한 정보를 가진 CB사와 카드사가 규제에 묶여 있었는데 이제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입 장벽도 낮아진다. 업체끼리 경쟁이 붙으면 빅데이터 활용 산업이 커질 것을 기대한 조처다. 특히 통신비와 전기료 등 비금융 개인정보를 다루는 특화 CB사 설립이 가능해진다. 기업 CB사의 경우 개인신용정보에 비해 규제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진입규제를 완화한다. 기존 자본금 50억원에서 최대 5억원까지 내려가고 금융기관 출자의무도 사라진다.

또한 비금융 개인정보 특화 CB사가 나오면 금융거래가 없는 청년이나 주부가 대출 등에서 받는 불이익이 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개인신용 평가 과정에서 대체재로 쓰일 수 있기 때문이다.

별도로 육성하는 개인 신용정보 관리 산업도 마찬가지다. 금융위는 고액 자산가가 아니라도 개인 맞춤형 금융상품자문 서비스를 받도록 했다. 이를 위해 예금이나 대출, 카드거래 정보를 수집해 소비성향과 위험도를 측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CB사들에 대한 진입 장벽과 영업 규제가 신정법 개정으로 완화되는 대신 최대주주 자격심사(개인 CB사), 임원 자격 및 대주주 변경승인(개인·기업 CB사) 등의 장치를 뒀다.

아울러 본인의 신용정보를 관리하는 권한이 강화된다. 정보주체가 권리를 침해받지 않기 위해서다. 개인신용정보 이동권(Right to data portability)이 대표적이다. 정보 주체가 자신의 정보를 보유한 금융회사·신용평가(CB)사 등에 이를 다른 회사나 자신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권리다.

이밖에도 정보주체의 실질적 동의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정보 활용 동의절차를 단순화· 내실화, 개인정보보호 등급제를 도입해 금융소비자의 정보활용 동의 여부 판단시 보조지표로 제공, 데이터 분석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등 정보주체의 적극적 대응권 강화, 금융권의 정보활용·관리 실태에 대한 상시평가제를 도입한다.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 중 신용정보법 개정을 추진하되 법 개정 이전이라도 하위규정 개정으로 추진이 가능한 과제는 우선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NSP통신/NSP TV 이정윤 기자, nana10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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