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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사 가계대출 규제 강화...총 자산의 30% 이내

NSP통신, 이정윤 기자, 2018-03-20 14:3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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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서울=NSP통신) 이정윤 기자 = 앞으로 카드사, 저축은행 등 여신전문금융사는 가계대출 규모를 총자산 대비 30%로 유지해야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등 개정안을 20일 입법 예고했다.

금융위는 여전사 대출을 고금리 가계대출 위주에서 중금리대출, 생산적 대출로 유도하기 위해 여전사가 대부업자 등에 취급한 대출을 한도규제 대상 대출범위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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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여전사는 총자산 대비 가계대출 규모를 30%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현재는 가계대출의 재원으로 활용되는 대부업자 등에 대한 대출이 기업대출로 분류돼 가계대출 한도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대신 중금리대출은 대출금의 80%만 규제 대상에 포함돼 중금리 대출을 많이 취급할수록 가계대출 한도가 늘어나게 된다.

여전사의 레버리지 규제는 합리적으로 완화된다. 여전사는 총자산을 자기자본의 10배(카드사는 6배) 이내로 유지해야 하는데 총자산에서 정책금융인 온렌딩대출이 제외된다. 온렌딩대출은 산업은행의 장기·저금리 자금을 활용한 중소·중견기업 대출이다.

또한 금융소비자들이 여신금융상품 이용시 위험 사항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이용편의를 제고했다.

여전사들의 할부·대출상품 광고 문구는 대부업법과 마찬가지로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소비자에게 경고해야 한다. “여신금융상품 이용시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여신금융상품 이용시 신용등급 하락으로 다른 금융거래가 제약받을 수 있습니다” 등이 그 예다.

또 앞으로 IC단말기 등 보안단말기를 설치하지 않는 가게는 신용카드사 가맹점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개정안은 가맹점 미등록 단말기를 설치·이용해 과태료를 부과 받은 뒤에도 계속 설치하지 않으면 신용카드사가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도록 명시했다.

과태료는 법인 가맹점이 5000만원이지만 개인 가맹점은 2500만원이던 것을 5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한다.

아울러 벤처기업 등에 자금이 원활히 공급되도록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투·융자할 수 있는 신기술사업자의 업종 범위도 확대된다. 구체적으로 금융·보험업 및 부동산업은 원칙적으로 투·융자 대상에서 제외되나 앞으로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서비스 업종 등은 금융·보험업 및 부동산업에 해당하더라도 융·투자가 허용된다.

금융위는 다음달 30일까지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5월 규제 심사 후 6월 법제처 심사, 7월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NSP통신/NSP TV 이정윤 기자, nana10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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