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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이란의 불법 핵자금 통로 의혹 해명...“중계무역 대금일 뿐 오해”

NSP통신, 이정윤 기자, 2018-03-21 16:31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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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IBK기업은행)
(IBK기업은행)

(서울=NSP통신) 이정윤 기자 = IBK기업은행이 이란의 불법 핵자금 송금 통로로 이용됐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21일 일부 언론에서는 기업은행은 해외지점에서 1조원대 불법 무역거래 혐의가 미국 검찰에 포착돼 지난 2014년부터 최근까지 미국 검찰로부터 이란제재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받았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기업은행 측은 이란의 불법 핵 자금의 목적으로 거래 한 것이 아닌, 중계무역에 의한 대금결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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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무역은 수입업자가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해온 물자를 그대로 다시 제3국에 수출해서 매매 차액을 취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무역 형식이다.

기업은행 측은 이번 사건은 중계무역이라는 특수한 절차에서 비롯된 오해라고 해명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보통 제3국에 돈을 송금할 때 원화는 국제 통화가 아니기에 달러화로 보내는게 일반적인데 미국법상 이란에 대해서는 달러화 송금이 제한적이다”며 “제3국에 달러화로 송금을 했다는 부분이 위반의 소지가 있어서 이에 대해 미국 검찰이 조사 중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계무역 업자가 송금된 자금을 가지고 뒤에서 어떤 목적으로 쓰는지는 은행에서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은 이미 2013년에 한국 검찰에서는 기업은행과 취급 임직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반면 기업은행의 계좌를 통해 이란으로 송금한 당사자인 앤코래 대표 정 모씨는 불법 송금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또한 기업은행은 미국 검찰의 판단에 따라 벌금폭탄을 물거나 최악의 경우엔 뉴욕지점이 폐쇄조치 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과도한 추측’이라고 논란을 일축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란과의 불법금융거래로 가장 높은 혐의를 받은 BNP파리바은행의 경우 약 10조의 벌금과 관련 업무의 일정부분을 1년 정도 중단 조치하는 것에 그쳤다”면서 “이와 비교해봐도 해당 사건과 관련해 기업은행의 폐쇄까지 논하는 건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업은행이 미국 이란제재법 위반 판결을 받은 인물과 거래했다는 의혹에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기업은행이 아니라 다른 은행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정면 반박했다.

미국 검찰은 2014년부터 현재까지 기업은행의 해당 사건에 대해 조사 중이며 아직 혐의가 확인되지 않았다. 기업은행은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고 있으며 검찰 조사 중이라는 사실을 분기별 공시를 통해 투명하게 알리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기업은행은 해당 사건이후 2011년 8월에 이란과의 중계무역 관련 송금을 전면 중단했다.

NSP통신/NSP TV 이정윤 기자, nana10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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