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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의원 “한진그룹, 정관개정 주주제안 나서야 해”

NSP통신, 이정윤 기자, 2018-04-23 15:3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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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채이배 의원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채이배 의원실)

(서울=NSP통신) 이정윤 기자 =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총수일가 갑질사태의 한진그룹은 정관개정으로 진정성있는 수습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 의원은 논평을 통해 “한진그룹 총수일가의 갑질과 탈세 문제는 재벌그룹 가족경영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단면에 불과하다”며 “한진그룹의 자발적 개선이 없다면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들이 주주제안 정관개정에 나서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지난 22일 사과문을 발표하며 조현아 칼호텔네트워크 사장과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를 그룹 내 모든 직책에서 사퇴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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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채 의원은 “이런 조치가 여론에 떠밀려 어쩔 수 없이 내놓은 대책은 아닌지 진정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실정이다”라며 “실제로 조현아 사장은 ‘땅콩회항’ 당시 대한항공 부사장 직을 내려놓았으나 집행유예 기간이 채 끝나기도 전에 계열사의 임원으로 경영에 복귀한 전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양호 회장은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대한항공과 계열사로부터 성과에 관계없이 고액의 보수를 수령하고 한진칼과 대한항공으로의 회사분할 후에는 양쪽 회사 모두에서 보수를 받았으며 대한항공의 퇴직금 지급 규정을 변경해 고액 퇴직금 수령 근거를 만들기도 했다.

또한 조 회장은 자녀들이 지분을 보유한 회사에 그룹의 일감을 몰아줘 급성장시키는 방법으로 대한항공의 회사이익을 편취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이 밖에도 경영권 승계 과정의 차명주식 논란, 관련 전문성이 전혀 없는 최은영 회장이 총수일가라는 이유로 한진해운의 경영을 맡아 결국 회사가 법정관리로 간 사건도 가족경영의 폐해라고 채 의원은 꼬집었다.

채 의원은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라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의지는 전혀 없으면서 그저 소나기를 피하겠다는 생각으로 내놓은 임시 방편들로 국민을 두 번 속일 수는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조 회장이 최소한 자녀들의 갑질에 대해 책임을 느끼고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자 한다면 회사의 정관을 개정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채 의원은 “한진그룹과 그 총수일가의 행태에 비춰볼 때 자발적인 개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면서 “결국 근본적으로 기업의 지배구조개선을 위해서는 주주가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올해부터 기관투자자들의 주주권 행사 지침인 스튜어드십코드가 시행되므로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들은 투자기업의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서 부도덕하고 불법행위를 일삼는 경영진들을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한진그룹도 자발적 개선이 없다면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들이 주주제안을 통해 정관개정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NSP통신/NSP TV 이정윤 기자, nana10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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