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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예대율 100%이하로 규제...과도한 대출확대 방지

NSP통신, 이정윤 기자, 2018-04-26 12:2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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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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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정윤 기자 = 과도한 대출증가 방지와 건전성 강화를 위해 저축은행 업권에 예대율을 100%이하로 규제하는 방안이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축은행업 예대율 규제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예대율은 은행의 대출금을 예수금으로 나눈 비율이다.

저축은행업권은 그간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출규모가 대폭 축소됐으나 2015년 35조6000억원에서 2017년 51조2000억원으로 큰 폭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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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은 관리강화 등에 따라 2016년 32.6% 증가에서 지난해 14.1%로 증가세가 완화됐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개인사업자 대출도 같은 기간 20.2%에서 35.5%로 크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 업계 평균 예대율도 지속적으로 상승해 지난해 기준 100.1% 수준을 기록했다.

저축은행 업권과 달리 은행·상호금융권은 2012년 7월, 2014년 1월에 각각 예대율 규제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은행의 예대율은 100%, 상호금융은 80~100%로 차등 적용하고 있다.

반면 2017년 기준 예대율 100% 초과 저축은행은 34개로 전체 저축은행(79개)의 43%를 차지한다. 120% 초과 저축은행도 3곳이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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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해 과도한 대출증가를 방지하고 건전성 강화를 위해 은행, 상호금융 등 타수신업권과 동일하게 저축은행에 예대율 규제 도입을 추진한다.

예대율 규제는 내년까지는 유예되다가 2020년에는 110%, 2021년에는 100%로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또 대출금리가 연 20%를 넘는 고금리대출은 예대율 산정 시 대출금의 130%로 가중해서 반영키로 했다.

다만 정책성금융상품인 사잇돌대출과 햇살론은 규제 적용에서 배제키로 했다.

금융위는 예대율 규제 도입시 2020년말까지 2~5개 저축은행에 200~2000억원 수준의 대출 감축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아울러 현재 예대율 100% 이하인 저축은행에 대해서도 과도한 대출 확대가 제한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위는 5월 초 관련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후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안으로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NSP통신/NSP TV 이정윤 기자, nana10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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