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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기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내달 시행

NSP통신, 이정윤 기자, 2018-05-21 15:2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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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채무자 신용회복지원 정책 간담회를 열어 개인회생제도 변화가 금융권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향후 신용회복 정책 개편 방향을 논의했다. (금융위원회)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채무자 신용회복지원 정책 간담회를 열어 개인회생제도 변화가 금융권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향후 신용회복 정책 개편 방향을 논의했다. (금융위원회)

(서울=NSP통신) 이정윤 기자 = 다음달 13일부터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최장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신용회복 지원 정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서울 종로구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서울회생법원, 법률구조공단, 금융권 협회, 신용회복위원회,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한 ‘신용회복지원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채무자회생법 개정안 통과로 오는 6월 13일부터 개인회생 변제 기간이 최장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며 “변제 기간 단축은 채무자 상환부담 감소와 채권자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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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제도는 가용소득으로 변제기간 동안 갚고 나머지 채무는 감면해주는 제도인 만큼 변제기간 단축은 결국 채무자의 상환부담은 감소하고 채권자의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김 부위원장은 개인 신용대출 리스크 증가로 인한 금융권의 신용위축, 개인 회생제도로의 쏠림 등을 우려했다.

그는 “금융회사의 경우 채권회수율 하락과 신용원가 상승으로 개인신용대출의 리스크를 보다 크게 인식하게 될 것”이라며 “법원 채무조정제도와 상호보완관계를 가지고 있는 신용회복위원회 제도도 균형있게 재정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부위원장은 “채무불이행은 상환능력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 채권자에게도 책임이 있고 따라서 채권자가 이익보다 채무자의 희생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며 “금융회사는 신용공급을 축소하기 보다는 신용평가 능력을 강화해 리스크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그는 “신복위도 채무자 친화적으로 제도를 개편하고 법원과의 연계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부위원장은 “정책당국도 ‘신용질서의 유지와 채무자 회생’이라는 두 가치를 균형 있게 고려하겠다”며 “하반기 중 신용회복지원 정책 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NSP통신/NSP TV 이정윤 기자, nana10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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