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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시공자 수주 비리 처벌 강화

NSP통신, 맹지선 기자, 2018-07-11 11:53 KRD7
#국토교통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수주 비리

(서울=NSP통신) 맹지선 기자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 김현미)는 지난달 12일 시공자 수주 비리 처벌을 강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시행령을 1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올해 10월 13일부터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할 경우 기존의 형사처벌(5천만 원 이하 벌금)뿐만 아니라 해당 시공권이 박탈되거나 공사비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되고 2년간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건설업자가 금품 등을 직접 제공하지 않고 홍보대행사 등 용역업체를 통해 제공한 경우에도 건설업자가 직접 제공한 것과 동일한 기준으로 처벌하고 과징금 부과 기준을 3000만 원 이상으로 설정해 다른 법보다 엄격히 적용하며 입찰 참가 제한 기간을 최소 1년 이상으로 강화해 적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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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수렴을 거쳐 10월 시행령을 확정할 계획으로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시공자 선정 시 그동안 관행처럼 여겨지던 금품 수수 행위가 근절되기를 기대된다”고 말했다.

NSP통신-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한편 국토부는 입찰 참가가 제한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방지하고 부적격 업체로부터 조합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입찰 참가 제한 업체, 사유, 기간 등 관련 내용을 인터넷 누리집에 게시해 공개하는 등 절차 기준을 마련했다.

NSP통신/NSP TV 맹지선 기자, jees6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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